완풍대군파 안소공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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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개

종중 소개

정관(회칙)

宗 會 規 則 ( 定 款 )
前 文

우리 全州李氏 完豊大君後 安昭公 後孫은 임금과 나라를 지키 신 훌륭한 祖上의 자랑스러운 王族으로서 항상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친족 상호간 崇祖敦宗의 德目을 유지하며 우리들과 우리 들 子孫이 영세 보전하여 길이 지켜 나갈 것을 前提하면서 이 規 則을 制定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이씨 완풍대군후 안소공파종중』 이라 한다.
제2조 (목적)종중은 안소공 종친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 상의 얼을 숭상하며 계승하여 후손대대에 길이 발전하면서 종 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양평군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 업을 시행한다.

1. 종원간 복리증진과 친목도모 사업 가. 종원간 상조기금 제도의 운영
나. 종중 장학기금의 운영
다. 친족 경조사시 부조에 관한 사업
라. 종중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업

2. 종중의 선대 묘소의 보존과 재산증식 사업 가. 선대묘소 보존을 위한 사업
나.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업
다. 부동산 임대사업
라. 종중 토지의 영농수익 사업
마. 기타 종중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종원 및 회원) 본 종중의 종원은 전주이씨완풍대군 안소공 의 후손으로 하고 회원은 종중원 중에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회의 종원은 전주이씨 완풍대군 안소공 양우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재된 자로(2020.8.22.개정)한다. 2. 회원은 종원 중 20세 이상의 성년 또는 혼인한 자로서 본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2020.8.22.개정)(단 부 선사망자는 그 처가 회원의 지위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등록)

1. 종원은 본회에 등록서를 제출 함므로써 회원이 된다. 2. 종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참석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 을 가지며 종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원은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신분사항 과 주소 변 경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결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회비) 본회는 목적사업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될 경우 입회비와 회비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건 전한 발전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
3.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의결된 자

제10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상실 한다.

1. 사망한 자
2. 탈퇴한 자
3.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종원 중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종 중 대표)이 의장이 되며, 유고시 회장 선출시까지 부회장,총무가 순차로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차기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 토요일(2020.8.22. 개정)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서면 또는 전화,문자로 통지한다.

제13조 (심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회원의 제명
3. 예산안의 심의 승인
4.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사항
5. 기금의 증식사업의 방안
6. 감사의 특별보고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 (의결정수)

1. 총회는 회원수에 불구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불참자는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참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서면 구두 결의)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찬부를 구하여 총회를 갈음 하여 결의를 구할 수 있다. 회장은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의사록 작성) 회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의
제17조 (임원회)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구성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2명
라. 감사 1명
마. 이사 12명이내(2020.8.22.개정)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하되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2020.8.22 개정)

3.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기본 : 각 지파 1명씩(선평군,선성군,선산군 각 1명)
나. 추가 : 총 회원중 9명 이내(2020.8.22.개정)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고, 연 임할 수 있다.
2.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종사를 처리하 며 회의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산의 취 득, 처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종중 일반업무와 사무를 집행하며 증빙서류와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3. 이사는 종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의결사항과 운영 사항을 전파한다.
4. 감사는 종중 제반 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회 운영)

1.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1/4이상이 요구할 시 회장 또는 총무가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나. 총회 운영의 변경 또는 전반적인 사항

제 5 장 기 타
제21조 (기록유지) 회장은 종중의 운영, 협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산 및 기금관리) 재산 및 예금 등 운영시에는 그 수익 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제23조(통지의 방법)

1.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또는 통신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2. 통지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그 기록을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2020.8.22.신설)

부             칙
제1조 (확정) 본 종중 규칙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종중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효력을 갖고 시행한다.
제3조 (개정)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 의한다. (2008. 12. 13)
부             칙 (일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일부 개정된 내용은 2020.8.22.부터 시행한다